돌봄MAP

돌봄기관정보 - 다함께돌봄센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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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함께돌봄센터
다함께돌봄센터 소개

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이 필요한 6~12세 아동(초등학생) 대상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맞벌이 가구 등의 육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・도지사 및 시장・군수・구청장이 설치・운영하는 돌봄시설.

상시돌봄 : 정한 기간이 정해진 정기적 돌봄

일시돌봄 : 이용자의 긴급사유 발생 등으로 갑자기 발생한 비정기적 돌봄

이용대상
다함께돌봄센터 이용대상(이용대상,돌봄 서비스 유형, 지원내용)
이용대상 돌봄 서비스 유형 지원내용
대상자의 소득수준과 상관 없이 방과후 돌봄(방학중 돌봄)이 필요한 만6세~12세 아동 (초등학생) 상시돌봄
학기중:(10:00 ~ 19:00)
방학중:(9:00~18:00)
돌봄 프로그램 운영
* 기본 프로그램 : 기본적인 돌봄에 관련된 프로그램(출결(필수) 및 급·간식 (선택))

* 공통 프로그램 : 숙제지도 및 보충지와 신체활동 등
* 학습활동(특기·적성) 프로그램 : 특기 적성의 관심을 증대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
(음악, 미술 등) 자율참여
* 센터 이용아동의 형제,자매가 있는 경우 유치원생 등 미취학 아동도 이용가능. 일시돌봄

* 이용 우선순위 : 맞벌이가정(취업한부모가정), 다자녀가정(3자녀 이상), 장애·요양·환자가 있어 자녀돌봄이 어려운 경우, 초등학교 저학년

이용방법

- 이용료: 아동 1인당 월 10만원 이내(프로그램 활동비, 현장학습비 등)이고, 급·간식을 제공할 경우 추가 이용료 부과

* 이용료 수납한도액 : 아동 1인당 월 10만원 이내(프로그램 활동비, 현장학습비 등)

※ 급·간식을 제공할 경우, 월 10만원 이외 별도 수익자 부담 추가 가능

- “대전아이 > 맞춤형돌봄기관 > 다함께돌봄센터”를 선택하신 후 원하는 기관에 전화문의 또는 대전아이 원스톱 예약 신청후 상담 진행

상담 후, 이용가능시에는 구비서류 등을 해당기관에 제출 후 돌봄서비스 이용가능

<구비서류>

* 다함께 돌봄 서비스 신청서 1부

*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

* 이용 우선순위에 따른 아동 선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한 증빙서류 등

(예) 맞벌이가정-부모 재직증명서 등

다함께돌봄센터 설치·운영 지자체에 서비스 신청을 하게 되면 광역시·도에서 대상자를 조사하고 다함께돌봄센터에서 확정하고 서비스를 신청한 다함께돌봄센터에서 서비스를 실시.

이용시간은 다함께돌봄센터마다 운영시간이 상이하므로 맞춤형 서비스에서 개별 센터의 운영시간을 확인해 바람.

<지원절차>

  • ➀ 서비스 신청

    대전아이 플랫폼을 통해 기관에 전화 또는 원스톱 문의 예약

  • ➁ 대상자 조사 및 확정

    구비서류 작성 후 대상자 확인 후 다함께돌봄센터에서 확정

  • ➂ 서비스 실시

    다함께돌봄센터 서비스 이용 실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