돌봄MAP
돌봄기관정보 - 다함께돌봄센터
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이 필요한 6~12세 아동(초등학생) 대상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맞벌이 가구 등의 육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・도지사 및 시장・군수・구청장이 설치・운영하는 돌봄시설.
상시돌봄 : 정한 기간이 정해진 정기적 돌봄
일시돌봄 : 이용자의 긴급사유 발생 등으로 갑자기 발생한 비정기적 돌봄
이용대상 | 돌봄 서비스 유형 | 지원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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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자의 소득수준과 상관 없이 방과후 돌봄(방학중 돌봄)이 필요한 만6세~12세 아동 (초등학생) | 상시돌봄
학기중:(10:00 ~ 19:00) 방학중:(9:00~18:00) |
돌봄 프로그램 운영 * 기본 프로그램 : 기본적인 돌봄에 관련된 프로그램(출결(필수) 및 급·간식 (선택)) * 공통 프로그램 : 숙제지도 및 보충지와 신체활동 등 * 학습활동(특기·적성) 프로그램 : 특기 적성의 관심을 증대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(음악, 미술 등) 자율참여 |
* 센터 이용아동의 형제,자매가 있는 경우 유치원생 등 미취학 아동도 이용가능. | 일시돌봄 |
* 이용 우선순위 : 맞벌이가정(취업한부모가정), 다자녀가정(3자녀 이상), 장애·요양·환자가 있어 자녀돌봄이 어려운 경우, 초등학교 저학년
- 이용료: 아동 1인당 월 10만원 이내(프로그램 활동비, 현장학습비 등)이고, 급·간식을 제공할 경우 추가 이용료 부과
* 이용료 수납한도액 : 아동 1인당 월 10만원 이내(프로그램 활동비, 현장학습비 등)
※ 급·간식을 제공할 경우, 월 10만원 이외 별도 수익자 부담 추가 가능
- “대전아이 > 맞춤형돌봄기관 > 다함께돌봄센터”를 선택하신 후 원하는 기관에 전화문의 또는 대전아이 원스톱 예약 신청후 상담 진행
상담 후, 이용가능시에는 구비서류 등을 해당기관에 제출 후 돌봄서비스 이용가능
<구비서류>
* 다함께 돌봄 서비스 신청서 1부
*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
* 이용 우선순위에 따른 아동 선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한 증빙서류 등
(예) 맞벌이가정-부모 재직증명서 등
다함께돌봄센터 설치·운영 지자체에 서비스 신청을 하게 되면 광역시·도에서 대상자를 조사하고 다함께돌봄센터에서 확정하고 서비스를 신청한 다함께돌봄센터에서 서비스를 실시.
이용시간은 다함께돌봄센터마다 운영시간이 상이하므로 맞춤형 서비스에서 개별 센터의 운영시간을 확인해 바람.
<지원절차>
➀ 서비스 신청
대전아이 플랫폼을 통해 기관에 전화 또는 원스톱 문의 예약
➁ 대상자 조사 및 확정
구비서류 작성 후 대상자 확인 후 다함께돌봄센터에서 확정
➂ 서비스 실시
다함께돌봄센터 서비스 이용 실시